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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짜리 사촌 여동생을 2년간 성폭행한 남성이 13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6) 씨에 대해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 12월 할머니집에서 당시 8살이던 사촌 여동생 B 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이듬해 8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B 씨를 성추행 또는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친족을 상대로 파렴치한 성범죄를 저지른 A 씨의 범행은 B 씨가 성년이 되면서 경찰에 신고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조용히 하라"며 주변에 범행을 알리지 말라고 위협했고 B 씨는 이 같은 피해 상황을 일기장에 고스란히 남겼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 법정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재판은 추가 심리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도 당시 만 14세로 미성년을 갓 벗어난 상태로 피해자와 둘만 있는 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처벌이 두려워 부인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자백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도 최근 아빠가 돼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며 호소했습니다.
이날 A 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선처를 바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B 씨가 오랜 시간 고통받은 점을 참작해 달라며 A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 ·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함께 내려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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