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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운전 중인 비노조원에 쇠구슬 테러…화물연대 지부장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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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화물연대 파업 사흘차던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부산신항 인근에서 운행하던 트레일러에 쇠구술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와 차량 유리창이 깨졌다. 운전자 A씨는 유리창 파편이 튀어 목 부분에 상처를 입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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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운행 중인 비조합원의 차량을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혐의를 받는 노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부산본부 소속 지부장 A씨(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2명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조합원 차량을 상대로 쇠구슬을 발사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운전 업무를 방해한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화물연대 파업 기간인 지난해 11월26일 오전 7시12분쯤 승합차를 타고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일대에서 승합차를 몰고 돌아다니다 비조합원들이 몰던 화물차를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두 차례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승합차 뒷좌석에서 쇠구슬을 쐈으며, 나머지 조직부장들은 승합차를 운전하거나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화물차 앞 유리창이 깨지고 운전자 1명이 목 부위에 유리조각을 맞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과 검찰은 앞서 화물연대 집회 현장을 압수수색한 결과, 현장에서 범행에 쓰인 것과 같은 재질의 쇠구슬 등 증거물을 입수했다.

검찰은 "비조합원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발사해 운전자가 다쳤고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며 "사전에 새총 발사 연습을 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었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은 "화물기사 동료들의 지위, 안전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파업 집회에 나섰다"며 "수사기관의 차별에 실망했지만 새벽까지 이어지는 경적으로 잠까지 설치게 해 다소 경솔하고 우발적인 행동을 벌였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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