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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단독] 4조 가양동 CJ땅개발 담당사무관 비위 의혹…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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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담당자가 구청장 결재없이 인가
담당공무원 직무 관계자들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강서경찰서, 남부지검서 사건 받아 수사


매일경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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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 규모의 가양동 CJ 부지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 사무관이 여러 직무 관계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8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청 소속 부지 개발 인가 담당 공무원이 가양동 일대의 대규모 부지개발 등 여러 직무 관계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다.

강서구청 감사과는 해당 공무원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올해 초 내부 감사를 마친 뒤 지난 5월 중순 서울 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5월 말 강서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됐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내부 감사를 마친 결과 형사적인 조치를 취할 부분이 발견돼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지만 담당 공무원의 금품 수수 의혹이 있어 수사 의뢰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개발회사인 A사가 작년 8월 마곡지구 인근 가양동 CJ공장 부지(11만여㎡)에 사업비 약 4조원 규모의 지하 7층~지상14층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 등을 지을 계획으로 구청에 건축협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용지는 CJ 제일제당 물류센터 등으로 1968년부터 쓰이다 2007년에 공장 가동이 멈추면서 줄곧 빈 땅이었다. A사는 이 용지에 대해 9월쯤 강서구청으로부터 건축협정을 승인받았다.

하지만 인가 당시 구청장이었던 김태우 전 구청장의 결재 없이 담당 사무관이 전결로 인가를 내주며 문제가 불거졌다. 김 전 구청장이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7월에 취임한 지 두 달 뒤였던 시기다.

강서구청은 담당 사무관과 사업 관계자들간의 유착 의혹 등을 조사하다 지난 2월 건축협정 인가를 취소했다. 구청 측은 당시 “소방시설 등 관련기관(부서) 협의가 완료된 후 협정인가 재신청 요함”을 취소 사유로 들었다.

A사 측은 이에 반발하며 지난 4월 강서구를 상대로 ‘건축협정 인가 취소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달 31일 소를 취하했다. 같은 날 강서구도 이를 받아들이며 소 취하가 확정된 상태다.

한편 강서구청은 현재 박대우 부구청장의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김 전 구청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으며 구청장직을 상실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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