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40대 女 ‘날아차기’하고 영상 찍으며 ‘낄낄’…중학생들 집행유예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찍은 중학생들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데일리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6)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15)군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또한 이들의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지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C(15)양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들과 똑같이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8일 새벽 4시 30분쯤 대구 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혼잣말을 하며 지나간 40대 여성에 “왜 욕을 하느냐”고 시비를 걸었다. 이들은 여성의 몸을 발로 찼고 쓰러진 여성이 일어나려고 하자 여성의 등 뒤에서 날아차기 하듯 발로 차 다시 넘어트렸다.

이후 D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A군과 B군은 “때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경찰이 돌아가자마자 이들은 D씨에 보복 폭행하기 위해 D씨를 찾아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C양은 “촬영해 줄 테니 멋지게 발차기하라”며 폭행을 부추겼고 A군 등은 D씨를 마주치자 날아차기 등을 하며 무차별 폭행을 했으며, 이 장면은 C양에 의해 촬영됐다. 당시 피해 여성은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군과 B군의 범행은 C양이 해당 영상을 SNS에 올리며 드러났다. 가해 학생 중 두 명은 다른 범죄로 이미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목적, 전후 상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사회 기본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엄단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만 14~15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미성숙한 충동과 기질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모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계도를 철저히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