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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듣는 틈을 타 학교 인근에 세워져 있던 학생들의 자전거를 훔친 60대 만물상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3일 아침 10시쯤 원주시 한 중학교 인근 도로에 세워진 40여만 원 상당의 자전거 2대를 화물차 짐칸에 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가 훔친 자전거는 사건 당일 등교한 중학생들이 세워둔 것으로, 모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만물상 A 씨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자전거를 통째로 절취해 갔고, 이 모습은 인근 CCTV 속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에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버려진 자전거인 줄 알고 가져갔다"며 자신이 자전거를 고의로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난 자전거 중 일부는 2021년식으로, 잠금장치가 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불과 1~2시간 전까지 타고 다닐 만큼 상태를 유지하고 하고 있었다"며 "버려진 것이 아닌 것을 알고도 훔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수업시간 도중 잠금장치가 채워진 자전거를 훔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품을 모두 회수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합의하거나 현금을 지급한 점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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