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7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주범 A(29)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구와 울산, 경남 일대에서 동네 친구, 지인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과 합의금 4억4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좌회전할 때 차선을 위반하는 차량과 음주차량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 등은 음주 차량이 발견되면 이를 주시하다 3km 이상을 쫓아간 뒤 추돌해 합의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는 보험사의 진정을 접수한 뒤 신속하게 피의자들을 구속했다"며 "추가 범죄가 있는 지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