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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웃 분쟁' 방송 출연 못했던 개그맨 김현철…명예훼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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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코미디언 김현철이 2014년 1월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설 특집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 '엄마를 부탁해'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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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코미디언 김현철씨 부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현철씨 부부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 부부는 과거 자신들을 협박 혐의로 고소한 이웃과 관련, 2019년 7월18일쯤 한 언론사에 입장문을 전달하고 이것이 보도돼 해당 이웃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제주의 한 타운하우스 단지 내 이웃으로, 지난 2019년 6월쯤 반려견과 관리비 등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씨 부부는 지난해 1월19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 부부가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김현철)은 방송인으로서 피해자들과의 분쟁이 보도돼 출연하던 방송프로그램에서 출연 정지를 당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반격으로 한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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