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클로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김 모 씨, 이 아무개 씨, 우리 언론에 유난히 많이 쓰이는 익명 보도입니다.

그런데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건 여전히 불법인 상황에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한 유튜버가 공개하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기본권과 국민의 알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신상 공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나이트라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놓칠 수 없는 U-20 월드컵 [클릭!]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