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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희귀동전 24만개 빼돌린 전 한국은행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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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화폐 수집상과 공모해 희귀동전을 빼돌려 수천만 원을 챙긴 전 한국은행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대전 세종·충남 본부 직원 A(61)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약 4331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화폐 수집상 B(47)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등 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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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현금운송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될 설 자금 방출 작업을 하고 있다.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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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금융기관의 성격상 그 임직원에 대해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당초 투자금을 제외하고 40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득을 취했고 이 사건으로 감사를 받는 중에도 판매 대금을 수령했다"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은행에 끼친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 같은 팀 동료에게 선입선출 규정에 따라 현재 출고하는 2017년에 제조된 100원 주화가 아닌 2018년 및 2019년에 제조된 100원 주화를 지급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타 은행의 현금수송업체 차량이 아닌 B씨의 화물 트럭에 싣고 갈 수 있도록 요구한 혐의다.

이후 A씨와 B씨는 타 은행으로 신청한 계좌에 2400만원을 송금하고 2018년 및 2019년에 제조된 100원 주화 12만 개씩을 B씨가 준비한 트럭으로 반출해 B씨 주거지로 옮겼으며 저녁에 21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화폐 수집 관련 시장에서 특정 화폐가 액면가 대비 수십배 등으로 거래되는 것을 알고 A씨에게 고가로 판매되는 2018년 및 2019년에 발행한 100원 주화를 출고해 달라는 청탁을 했고 판매 대금 일부를 A씨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이들은 빼돌린 주화를 판매해 약 1억8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며, A씨는 이 중 투자금을 제외한 43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은 자체 감사를 통해 2018~2019년산 100원 주화가 선물용이나 기념품 등으로 배부된 것 외에 지역본부에서 정상 절차를 거쳐 외부로 출고된 사례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 경찰에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면직 처분됐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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