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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아기 마구 흔들고 '퍽퍽'…산후도우미 "몸 아파 재우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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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어난 지 100일도 안된 아기를 부모 몰래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몸이 아파서 아이를 빨리 재우려 했다는 건데, 아이 부모는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여성이 목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 머리를 여러 차례 마구 흔듭니다.

[자라!]

'자라'며 허벅지를 때리더니, 아이를 집어던지듯 내팽개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