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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등교하던 여대생, 캠퍼스서 쓰레기 트럭에 치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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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입건

학생, 뇌사 판정 받은 뒤 결국 세상 떠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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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서울 성북구 소재 대학 캠퍼스 안에서 등교하던 학생이 쓰레기 수거 트럭에 치여 끝내 사망했다.

7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8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학 무기계약직 미화원인 A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50분께 캠퍼스 내에서 등교하던 20대 여성 B씨를 쓰레기 수거 트럭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비탈길 위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트럭을 미처 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트럭에 탑승 중이었으며,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았고, 결국 이날 오후 7시10분께 숨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트럭의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고, A씨를 조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힐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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