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걸이부터 리본형까지 온라인서 판매
‘3자 녹음’ 불법이나 일부 증거 인정돼
전문가 “CCTV 화질·음성 개선해야”
보육교사들 “사기 저하에 훈육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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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에 사는 워킹맘 김진영(34·가명)씨는 두 달 전 소형 녹음기를 구입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세 살 아이 옷에 부착하려는 용도다. 김씨는 7일 “아이가 눈에 띄게 침울해지고 기가 죽어 있다”면서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 녹음기를 샀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 사이트에 ‘아이의 안전을 지켜주세요’라는 문구가 있어서 불법인 줄은 몰랐다”면서도 “처벌을 감수하고 녹음하는 게 부모 마음”이라고 털어놨다.
제3자 녹음은 불법인데도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일부 학부모들이 아이들 편에 녹음기를 들려 보내고 있다.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거나 아이 옷에 녹음기를 부착하는 식이다. 인터넷에서 녹음기를 검색하면 ‘어린이집 녹음기’가 나올 정도로 목걸이형, 배지형, 시계형, 리본형 등 다양한 소형 녹음기가 판매되고 있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주부 임지선(32·가명)씨도 얼마 전 다섯살 아이를 위해 소형 녹음기를 구입했다고 했다. 임씨는 “어린이집 폭행 영상을 봐도 음성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 구매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3자인 부모가 몰래 녹음한 음성 자료는 위법성 소지가 크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그런데도 부모들이 녹음을 시도하는 건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만으로는 학대 정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생후 10개월 된 갓난아이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부모가 녹음한 음성 파일이 증거로 인정된 적도 있다. 2019년 대구지법은 피해 아동이 울음을 터뜨리는 등의 음성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증거능력으로 인정했다. 아이돌보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은 같은 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칙적으로 제3자 녹음은 증거 능력이 인정 안 된다”면서 “아동의 생명, 신체를 더 중요하게 판단할지, 제3자 녹음이라는 불법성을 더 강조할지는 어디까지나 법원의 재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CCTV 영상으로는 학대 정황을 판단하는데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영상 장비의 해상도를 높이고 보육 교사와 아이의 목소리도 담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현 변호사도 “현재로선 CCTV 영상을 개선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 부모가 불법을 저지르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동의를 표했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방식이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어긴 게 아니라면 공익을 앞세워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한 재판을 하는 게 마땅하다”며 “공익을 앞세워 판단한다면 허용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했다.
일선 보육 현장에선 제3자 녹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어린이집 교사 오모(29)씨는 “근무 환경, 유아 지도, 동료 교사 등 많은 고충이 있지만 요즘은 학부모가 가장 큰 고충”이라며 “교사 입장에서는 불법 녹취가 증거로 인정됐다는 것 자체가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했다. 도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 김모(32)씨도 “일거수일투족이 녹음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학부모들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려면 좋은 말만 할 순 없는데, 이런 분위기에서는 훈육이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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