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시행중인 곳도 "인력 부족"
중기중앙회 "최소 2년 더 유예를"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조사가 나왔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실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40.8%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그중 절반 이상(58.9%)은 '최소 2년 이상 적용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약 7개월 앞두고 중소기업 현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이미 중처법 적용을 받고 있는 50인 이상 중소기업도 의무사항 준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문인력 부족'(77.8%)이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가운데 '위험성 평가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조치'(16.0%)가 중대재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39.2%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거나 연 1회 미만 실시한다고 응답했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로는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이 부족해서'(46.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처법 시행 이후 산재예방 지원예산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 중이거나 활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16.0%에 그쳤다.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49.5%가 '어떤 지원사업이 있는지 잘 모른다'고 답해 정부의 적극적인 산재예방 지원사업 안내·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부족해서'(19.3%),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16.4%)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중소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안전 전문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업종·규모 등 여건이 비슷한 중소기업들이 '공동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될 경우 활용 의향이 있는 중소기업은 78.8%에 달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내년 5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높다"며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해 영세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정책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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