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정으로’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6.7.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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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이 첫 공판기일을 연 지 4년이 지나서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9월쯤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7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한 266차 공판기일을 열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검찰은 이날 “임 전 차장은 관여도와 책임이 가장 많은 주요 증인으로 이 재판의 마지막 절차에 가까운 후반부에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200여개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반복하며 답하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증언거부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낸 핵심 인물로, 양 전 대법원장보다 앞선 2018년 11월 기소돼 따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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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다음달 중순까지 총 12차례 잡아뒀다. 증인신문 뒤 오는 8월 내 검찰과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까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증언을 전면 거부하면 12회까지 증인 신문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최후변론 뒤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기까지도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지난 4년간 재판을 진행해 기록이 방대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입증이 까다로워 재판부가 이를 촘촘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박상연·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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