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발표
50인도 이상도 34% 의무사항 준수 못 해
중소기업중앙회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에도 중처법이 적용되는 데 이어 앞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조사는 4월28일부터 5월12까지 진행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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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40.8%는 중처법 적용일에 맞춰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그중 절반 이상(58.9%)은 ‘최소 2년 이상 적용 시기 유예’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이미 중처법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50.4%)이 법 시행 이후 안전 관련 예산·인력을 확대했다. 그런데도 셋 중 하나(34.8%)는 여전히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77.8%)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적절한 시기.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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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의무사항 중 중소기업에 가장 부담 되는 사항은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시행령 제4조제6호)’(20.8%)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시행령 제4조제4호)’(14.2%) 순으로 조사됐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내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5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높다”며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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