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더뉴스] 사형 집행시효 폐지 국무회의 통과...'사형수 석방' 막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형이 확정되고도 실제 집행 없이 30년을 채우면 석방될 수 있는 현재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가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3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가 사회에 나올 가능성은 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