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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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26일 증인거부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한 임 전 차장은 이날 검찰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한다"고 반복적으로 답했다.
임 전 차장은 사법 농단 사건 당시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한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형사소송법상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지기 전인 2018년 11월 먼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증언거부가 형사재판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느냐고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사건이 시작될 때만 해도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검찰이 보기에는 소송 지연을 초래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증언거부권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지 검사의 질문 자체를 봉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며 "검찰의 주요 질문과 증언 거부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복되는 검찰의 질문에 피고인 측은 "신문사항을 증인에게 제시하고 답할 것이 없다면 이를 갈음하는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차장도 "무의미한 것은 형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결정하겠지만 증인의 개인적 의견은 이런 식의 신문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송을 지연시킨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판갱신절차는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직접주의에 따라 심리해야한다는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입장을 받아들여 주신문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예정된 신문 일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통상적으로 증인 신문이 마무리되면 검찰과 피고인 측 최종 변론을 듣는 결심 공판이 진행돼, 이르면 7월에 결심 공판이 열릴 수 있어 해당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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