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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文 책방 카페', 일회용컵 쓰다 과태료…"자기도 안 지킬 법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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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평산책방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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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 내 카페에서 일회용컵을 제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재임 시절 텀블러와 머그컵 사용을 홍보하고, 카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도 금지했으면서 퇴임 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할 지자체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한 시민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평산책방의 일회용품 사용 문제를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했다'며 이를 인증한 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민원에서 "평산책방 내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병과 플라스틱 빨대를 카페 내 취식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황이 있으니 불시단속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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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과 그 답변[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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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카페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은 1회용 플라스틱 컵 등의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이컵·플라스틱빨대 등의 일회용품도 원칙적으로 사용하면 안되고, 오는 11월까지는 계도기간이라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

해당 민원인은 '과태료 처분했다'는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도 함께 첨부했다. 이에 따르면 "귀하께서 신고하신 영업공간 내 1회용품 사용 행위에 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하였다"며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양산시청 주무 부서에 문의하라"고 밝히고 있다.

평산책방은 논란이 된 이후 과태료 부과 대상인 플라스틱컵 대신, 계도기간 중인 종이컵을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계도기간이라도 종이컵 역시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품인데 과태료만 피하면 끝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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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수석비서관들과 일회용컵에 커피를 들고 청와대 소공원에서 산책하고 있다. [연합]


일회용품 사용 금지는 문 전 대통령 임기 2년차인 2018년 8월 도입됐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초인 2017년 5월 참모들과 청와대 내 소공원을 셔츠 차림으로 걸으며 테이크 아웃 커피를 마셔 격식을 깬 모습이 화제가 됐는데, 동시에 일회용 컵을 사용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후 2018년부터 경내 일회용 컵과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당시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각종 회의나 업무에 필요한 소모품 중 플라스틱,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머그컵이나 텀블러 사용 등을 권장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평산책방의 일회용품 사용 소식이 전해지며,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 장관을 지낸 조명래 전 장관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일도 재소환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한 사진을 SNS에 올리며 "일회용 플리스틱 컵과 물병을 대놓고 쓰다니, 지난 정부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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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전 장관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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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자기도 못 지킬 법을 왜 도입한 건가", "솔선수범 해야지 내로남불 하고 있나", "돈 벌려고 하는 일은 아닐텐데,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된다는 걸 모르나" 등의 의견을 남겼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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