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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최저임금 1.2만원 되면 직원 못써"…나홀로 장사 19만명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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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천 전태일다리에서 최저임금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2,000원 인상과 노동자 한마당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5.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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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노동계가 요구하는 1만2000원으로 결정할 경우 직원을 둔 자영업자 19만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해고하면서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OECD 19개국가의 데이터를 활용해 최저임금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 오르면 1인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런 실증분석 결과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최저임금이 24.7% 인상 시 1인 자영업자 비중은 4.4% 증가한다. 19만명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인 자영업자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형태별 자영업자 변화를 살펴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은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가 최저임금이 16.4% 상승한 2018년을 기점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증가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둘 사이의 격차가 커졌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중위임금 대비 52% 수준이다. 조사대상인 OECD 19개국가 중 5번째로 높다.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로 62%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고용이 없는 1인 자영업자 비중은 이들 국가 중 8번째를 높다. 미국과 헝가리, 에스토니아 등이 상위권이다. 국가마다 최저임금에 대한 적용방식이 다르고 '팁'같이 최저임금 외에도 수입을 보완해주는 문화들이 있어 단순 적용하기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과 1인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게 연구원의 판단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은 고용별 자영업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처럼 자영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했다. 일례로 캐나다 몬트리올주의 경우 주류서빙 근로자에 대해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의 87% 수준을 적용한다. 또 스위스 제네바의 경우 농업, 화훼업, 나머지 업종으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1인 자영업자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한다"며 "자영업의 최저임금을 타 업종과 차등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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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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