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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사고는 포르쉐가 냈는데 수십배 물었다…아반떼 울린 보험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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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서해안고속도로 한 휴게소. 차를 몰고 휴게소를 나가던 A씨 차량에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다. 주차라인에서 차를 빼던 B씨가 앞서 직진하던 A씨의 차를 보지 못하고 접촉사고를 낸 것이었다. 과실비율은 A씨가 30%, B씨가 70%로 최종 정해졌다. 하지만 A씨에게 청구된 손해배상액은 2654만원. B씨 차량이 고가이다 보니 총 손해액이 8847만원으로 높게 나왔는데, 낮은 과실비율(30%)을 적용해도 절대 청구금액이 컸다. 반면 저가 차량을 몰던 A씨의 총손해액은 148만원으로 과실비율 70%를 적용해 B씨에게 최종 청구된 금액은 103만원에 불과했다. 피해자인 A씨가 물어준 비용의 약 25.5배였다. 설상가상으로 A씨는 보험할증기준 200만원을 넘겨 보험료까지 올라갔다.



수입차 수리비 국산 2.5배…“보험 할증 개선”



중앙일보

7일 금감원은 고가 가해차량의 수리비가 저가 피해차량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보험료 할증 체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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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감독원은 고가 가해 차량의 수리비가 저가 피해차량에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 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수리비가 비싼 고가 차량은 그동안 자동차 보험 지급금액을 높이는 주범으로 지목됐었다.

감사원이 보험개발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수입차의 사고 건당 수리비(289만1000원)는 국산 차(114만2000원)의 약 2.53배에 달했다. 수입차는 가격 자체가 국산 차보다 비싼 데다, 부품 조달 및 수리의 어려움으로 수리비가 국내 생산 차보다 더 많이 나간다. 하지만 보험료에서는 A씨처럼 피해자임에도 저가 차를 몰았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비싼 차랑 사고 나면 피해자라도 보험료 할증



특히 보험료 할증은 손해배상액만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고가 차량과 사고가 나면 오히려 보험료가 올라간다.

예를 들어 과실비율이 90%대 10%라고 해도, 가해 차가 고가 차라 총손해액이 1억원이 나왔다면, 피해자는 1000만원을 배상해줘야 한다. 배상액이 할증기준(보통 200만원)보다 커 사고점수 1점이 부과되면서 보험료도 올라간다. 반면 피해 차가 저가라 총손해액이 200만원만 나왔다면, 가해자의 과실비율이 90%라고 해도 배상액은 할증기준을 넘기지 않은 180만원만 청구된다. 배상액이 할증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사고점수도 0.5점만 부과한다. 과실비율이 낮아도 상대편 차가 비싸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과실이 커도 상대편 차가 싸면 보험료를 덜 내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고가 가해 차는 별도점수 부과해 보험료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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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이 때문에 금감원은 쌍방과실 사고에서 고가 가해 차량(과실비율 50% 초과)은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차량은 할증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보험료 산정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은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현행 보험료 체계에서는 가해 차량이라도 배상액이 할증기준을 넘지 않으면 사고점수가 0.5점만 부과됐다. 하지만 바뀐 보험료 체계에서는 고가 가해 차량은 사고점수 외에 별도점수 1점을 더 가산한다. 이럴 경우 총 부과점수는 1.5점으로 보험료 할증 기준인 1점을 넘겨 보험료가 올라간다. 반면 피해 차는 배상액이 할증기준을 넘더라도 기존에 부과했던 사고 점수(1점)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별도 점수 0.5점을 부과해 할증을 유예한다.

이때 고가 차로 인정받으려면 건당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 이상이면서, 고급 대형차종의 평균 신차가액(80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또 쌍방사고 시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가 넘고, 저가 피해차량 배상금액이 통상적 보험료 할증 기준인 2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금감원은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해 할증 점수를 부과하는 등 공정한 보험료 산출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가·피해차량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같은 개선 보험료 체계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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