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중처법 주요 기소·선고 사례 분석' 보고서
위험성평가 미흡, 검찰 송치 34건 중 82%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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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기소·선고 사례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34건의 사건 중 28건(82.4%)이 위험성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시행령 제4조 제3호를 위반했다.
이어 △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위반 20건(58.8%) △제8호(비상대응매뉴얼 마련·점검) 17건(50.0%) △제4호(안전보건 예산편성) 15건(44.1%)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는 기업이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상의는 중대재해 수사 과정에서 위험성 평가 여부를 중심으로 범죄성립 여부가 결정된다고 분석했다. 수사 중점사항은 △사고발생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여부 △위험성 평가 외 유해 위험 요인 파악절차 마련 유무 △경영책임자에 의한 점검 및 필요 조치 적정성 등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은 필수적으로 위험성 평가 절차를 사전에 구비해야 할 것"이라며 "주기적으로 사업장을 점검하고 관련 기록도 철저히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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