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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이 5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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