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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대처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인용

쿠키뉴스 임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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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대처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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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기각 촉구에도 보석 인용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인근에 경찰통제선이 쳐져 있다.   사진=임현범 기자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인근에 경찰통제선이 쳐져 있다. 사진=임현범 기자



유가족의 보석 청구 기각 촉구에도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보석이 인용됐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7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의 조건을 걸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축제 인파 사전 대처 미흡 △참사 후 사후 대응 문제 △재난 대응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의 혐의를 받았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박 구청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가족 협의회는 “박 구청장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심신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파렴치한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법원은 박 구청장의 보석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늑장 진행으로 1심 구속기간인 6개월 이내 판결이 불가능해졌다”며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는 지난해 10월 29일 해밀톤 호텔 옆 내리막 골목에서 발생한 참사로 159명이 사망하고 320여명이 부상당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