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법원,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인용

아시아경제 최태원
원문보기

법원,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인용

속보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사건도 항소 포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석방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희영 용산구청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박 구청장과 최 전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박 구청장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실효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절히 운영하지 않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과장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25분께 참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음주하고 귀가해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재난안전과장으로서 해야 할 재난 수습 등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