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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태원 참사 책임자'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인용

아주경제 백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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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태원 참사 책임자'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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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도 보석 석방




'이태원 참사' 대처에 소홀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62)이 석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59)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박 구청장은 지난 1월20일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 기소됐다.

최 전 과장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25분께 참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음주를 하고 귀가해 다음 날 오전 7시30분까지 재난안전과장으로서 해야 할 재난 수습 등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일 보석 심문 기일에 참석해 자신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주경제=백소희 기자 shinebae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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