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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으로 윗집에 사는 여성의 직장으로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랫집 여성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권순남)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해 3월 22일 윗집 주민인 B 씨의 직장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어젯밤 제대로 난리더라. 휴대전화도 꺼놓고 전화도 안 받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말하는 등 지속 · 반복적으로 B 씨의 의사에 반해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 씨는 B 씨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또 B 씨의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B 씨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큰 소음 안 나게 해라. 그러면 연락하라 해도 안 한다"거나 "경찰 계속 불러라.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너무 무례하고 오만하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B 씨가 문자에 답장하지 않고 휴대전화도 받지 않자 A 씨는 B 씨의 직장 전화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라면서도 "피해자가 검찰의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공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위층 주민 B 씨는 지난달 A 씨에 대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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