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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이 5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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