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이태원 참사

[속보]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석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이 5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