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이 5개월여만인 7일 석방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