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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DNA 감식 피하려…" 돌려차기 가해자 이상 성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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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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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지인들이 가해자가 평소 가지고 있던 이상 성욕에 대해 공통된 진술을 하며 그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6일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는 '판·검사 갖고 노는 돌려차기남(1부)'이란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 등장한 가해자 A씨의 동창생 B씨는 과거 A씨가 이번 돌려차기 사건과 똑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B씨는 "저희 동네가 좀 외진 곳이 많다. A가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산 쪽에 있는 놀이터에 있다가 지나가는 여성분의 뒤에서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그래서 형사들이 잡으러 다닌 그런 기억이 있다. 이번 돌려차기 사건과 완전히 똑같다. 때린 부위만 다르지 방법은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씨는 A씨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어릴 때 술을 몰래 사서 마시거나 하면 A는 항상 여자가 있었어야 했다"며 "그만큼 여자를 좋아했고 성적으로 눈에 많이 띄었다(성욕이 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드와 가스 (흡입)를 정말 좋아했다. 몰래 모텔 방 잡고 들어가서 여자와 (성관계를) 하면 항상 본드, 가스를 했었다. 이번 사건도 제가 알기로는 약을 좀 복용하고 술을 먹고 저질렀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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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동창생 B씨.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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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부산 서면에 있는 한 클럽에서 같이 보안요원으로 근무했다는 C씨도 A씨의 강한 성욕에 대해 증언했다. C씨는 "A가 평소에 취한 여자들을 가리켜 '골뱅이'라고 표현했는데 술에 만취한 여자들에게 접근해서 연락처를 물어본다거나 집에 데려다준다는 말로 작업을 많이 걸었다. 일을 하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 번 걸려서 두 달도 안 돼서 잘렸다"고 말했다.

또 "평소에 본인이 클럽에서 근무하는 게 너무 좋다는 말을 하고 다녔는데 비싼 돈 안 들이고 여자들과 성관계를 하고 다닐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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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함께 부산 서면의 한 클럽에서 보안요원으로 일했던 직장동료 C씨.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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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대해 공통적으로 쏟아져 나온 증언은 A씨의 '항문'에 대한 집착이다. 실제로 피해자는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한 글에서 "항문에서 피가 철철 흘렀는데도 경찰이 사건 초기에 성범죄를 의심하지 않아 질 내 DNA를 채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의 전 여자친구 D씨는 A씨의 이상 성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D씨는 "항문으로 하는 걸 원했다. 하기 싫다고 해도 억지로 힘으로도 하려고 했었다. 이상하게 성에 대한 욕구가 많았고 강압적인 성관계를 요구할 때도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동창생 B씨는 "얘가 왜 항문으로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수감 생활할 때 교도소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보통 DNA 검사를 자궁 이런 데로 하지 항문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나 싶다. 아무래도 사회생활보다 교도소 생활이 더 길었기 때문에 A가 웬만한 법(을 피해가는 방법) 쪽으로는 꿰뚫고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직장동료 C씨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했다. C씨는 "성폭행 신고가 많으니까 걸리지 않는 꿀팁 이런 것도 얘기를 해 줬는데, '항문으로 하면 안 걸린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다녔다. 거기는 DNA 감식이 어렵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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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전 여자친구 D씨.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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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5일 게재한 글에서 자신이 죽었어야 했다며 가해자의 합법적인 신상공개를 처절하게 호소했다.

그는 "신상공개는 성범죄를 제외하고 피해자가 죽어야만 실행되고 있다. 언론에서 주목받는 살인사건은 대부분 무기징역이라 범죄자가 사회에 나오지도 않는데 말이다. 신상공개가 정말로 필요한 건 피해자가 살아있는 경우다.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그 범죄자의 얼굴도 모른 채 그를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한다. 지금의 신상공개제도는 살인미수범에게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괜히 제가 살아서 가족까지 당하면 어쩌나 두렵다"며 "저는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안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합법적인 신상공개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항소심에 들어서 피해자의 의복에 대한 DNA 재감정을 실시한 결과 A씨의 Y염색체가 검출되면서 검찰은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A씨의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일 부산고법에서 열린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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