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층간소음에 보복하려 반복적으로 윗집에 음향을 도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말 오후 5시께 세종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알 수 없는 도구로 천장이나 벽을 쳐 음향을 위층에 사는 B씨 집에 도달하게 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3월 24일까지 60차례에 걸쳐 지속해서 소음을 일으켜 B씨 등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위층에서 소음이 들릴 때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의자를 밟고 올라가 주먹으로 천장을 친 적이 있기는 하나 새벽이나 늦은 밤에는 치지 않았고, 60차례에 걸쳐 소음을 일으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씨 등이 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촬영했다는 동영상 중 일부는 A씨가 집에 없을 때 촬영된 점, 일부는 소음이 들리기는 하나 소음 발생 위치를 특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 등은 A씨가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항의했고, 이전 윗집에 살던 이들도 같은 피해를 봤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보복소음을 낸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으나, 간접적인 정황만으로 소음을 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공동주택의 구조적 특성상 용인되는 정도의 생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스토킹 처벌 대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동영상에서 들리는 소리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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