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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산후도우미에 맡긴 3개월 아기…홈캠 속 잡힌 학대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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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3개월 된 아기를 부모 몰래 학대한 산후도우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산후도우미 A 씨에게 지난 2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도 40시간 이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약 두 달 동안 서울 관악구의 한 집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며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