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30 (화)

성폭행 무혐의 뒤 억울함에 '인간답게 살아' 문자했다가 처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후 무혐의 처분을 받자 억울한 마음에 화가 나 고소인의 아버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B 씨의 딸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억울하게 고생했다는 마음에 화가 나 B 씨에게 '처음부터 알았잖아', '인간답게 살아라', '기다려라' 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당초 협박죄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보냈다고 판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인정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현석 기자 zest@sbs.co.kr

▶ 놓칠 수 없는 U-20 월드컵 [클릭!]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