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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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흙막이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무너진 토사에 매몰돼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1분께 천안시에 있는 한 용수공급시설 공사 현장에서 우신종합건설 노동자 A(62)씨가 작업 중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A씨는 흙막이 설치 작업을 위해 깊이 2.2m 아래서 작업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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