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부상자회·공로자회, 고소장 접수 |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특전사동지회 '5·18 사죄 행보'를 주도한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의 지역사회단체 상대 고소 등 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5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지난 2일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7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지난 2월 대책위 관계자들이 허위 사실이 적시된 성명을 발표해 5·18 공법단체를 역사 왜곡하는 단체로 폄훼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지난 3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특전사동지회와 5·18 유공자들의 묘지 참배를 막은 대책위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를 검토 중이다.
5·18 공법단체들은 묘지 참배를 막아선 범시도민대책위의 행위가 장례식, 제사, 예배 등을 방해한 사람에 처벌을 규정하는 형법 제158조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또 현수막·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 한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고도 주장한다.
황일봉 5·18 부상자회 회장은 "어떠한 단체도 5·18 유공자들의 민주묘지 참배를 가로막을 권리는 없다"며 "공법단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 하는 단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지난달 23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수행원, 운전원 등 5명을 특수상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별도로 고소해 경찰은 현재 기초 조사를 진행 중이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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