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4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충북 보은 노동자 끼임 사고 원청 대표에 중대재해법 적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청주지검. 오윤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청 업체 노동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은 원청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북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첫 사례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 이곤호)는 지난해 충북 보은 성형 사출기 주조 공장 노동자 ㄴ(70대)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영 책임자인 원청 대표 ㄱ씨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2월24일 원청에서 주물 표면의 모래 제거 공정을 하도급받은 하청 소속 노동자 ㄴ씨는 기계 정비 작업하다가 하청 업체 대표 ㄷ씨의 조작 실수로 기계에 끼여 숨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원청 대표 ㄱ씨가 안전 업무 총괄·관리 전담 조직 설치,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등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며 “원청에서 설치한 중대재해예방팀 구성원 6명 모두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고, 이 가운데 5명은 주로 생산업무를 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나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10억원 이하 벌금 등 처벌할 수 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그날 새벽, 경찰 곤봉이 진압한 비정규직의 말할 권리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