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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큰손' 外人 발목잡는 30년된 '등록제', 12월부터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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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국무회의 의결…공포 6개월 후인 12월14일부터 시행

30년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역사속으로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6.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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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오는 12월14일부터 외국인은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한국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투자하려면 개인정보 일체를 제공하고 복잡한 등록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이를 폐지해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투자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12월14일부터 외국인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1992년 도입된 이후 30여년만에 폐지되는 것이다. 시행령 공포는 오는 13일 이뤄질 예정이며, 이로부터 6개월 뒤인 12월14일부터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상장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려면 금감원에 인적사항을 사전등록해야 했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을 하고 '투자등록번호(외국인 ID)'를 발급받아야만 증권사 등에서 상장증권 거래를 위한 계좌개설이 가능했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요구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데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여겨졌다.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투자자 등록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없다. 이에 글로벌 투자자들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는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 1992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1998년 한도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되면서 현재 2500여개 상장사 중 외국인 보유 전체 한도를 관리하는 종목은 33개 종목에 불과하다. 또 외국인 개인별 한도관리 대상 종목은 단 2곳에 그친다.

이처럼 주식시장이 변화했지만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는 30년간 변화없이 유지돼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앞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은 금감원 사전 등록 없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외국 법인은 LEI(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Legal Entity Identifier)로,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증권사에서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이미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기존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어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에도 외국인 전체한도나 인별한도 관리가 필요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관리가 가능하다"면서 "외국인 개인별 ID가 없어도 거래 정보를 통해 외국인 전체 지분 보유규모는 파악할 수 있다"면서 "인별 한도 규제를 받는 2개 종목에 대해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기준으로 별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는 "글로벌 표준에 맞춰 외국인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증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어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실무 가이드라인 안내 등 등록제 폐지가 안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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