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는 보은군 플라스틱 성형 사출기 주조 공장 대표이사 A(64)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청주지검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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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이 공장에서 하청업체 대표의 크레인 무선제어기 조작 실수로 70대 남성이 기계 설비에 끼어 숨졌다.
이 남성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다.
하청업체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하청 소속 피해자가 신호수와 신호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크레인으로 인양 중인 기계 아래에서 작업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원청 대표이사인 A씨가 안전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와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원청에서 설치한 중대재해예방팀 구성원 6명 전원이 다른 업무를 겸직했다.
특히 그중 5명은 주로 생산업무를 담당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조직이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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