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채처벌법(PG) |
청주지검은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보은의 한 플라스틱 기계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2월 24일 오후 7시께 해당 업체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B(사망 당시 70)씨는 제조된 물품 표면에서 모레를 제거하는 '탈사 작업'을 하던 중 머리가 설비에 끼여 숨졌다.
B씨는 함께 근무하던 다른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도중 제어기 스위치를 잘못 눌러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청 대표이사인 A씨가 안전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으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충북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 사례"라며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0인 미만 사업장이라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하청업체 대표 역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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