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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0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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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파 시 복구비 최대 3천600만원 지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합뉴스

철거되는 강릉산불 피해 건물
(강릉=연합뉴스 자료사진) 유형재 기자 = 강릉산불로 소실된 강원 강릉시 안현동과 저동 등의 주택, 펜션 등 피해 건물이 철거되고 있다. 2023.5.2 yoo21@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앞으로 자연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주택복구비도 연면적에 따라 상향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그간 주택과 농어업 분야로 제한됐던 피해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이 포함됐다.

정부는 자연재난의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별로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지급한다. 이에 따라 전국 600만 소상공인이 자연재난 피해를 볼 경우 생계안정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주던 주택복구비 지원금은 피해 연면적에 따라 지원하되 금액이 상향된다.

주택 전파 시 기존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1천600만원씩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 주택의 연면적에 따라 2천만∼3천600만원을 지원한다.

주택 반파의 경우에도 앞으로 1천만∼1천8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침수 피해 주택 지원금은 300만원으로 100만원 상향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농작물·가축·수산생물도 재난 피해액 산정 대상에 반영됨에 따라 피해 농어민에 대한 간접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재난피해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주민은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가스요금 감면 등 12가지 간접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정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분의 일부를 추가 지원한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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