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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에도 ‘재난지원금’, 주택복구비 ‘상향’···특별재난지역 기준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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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1년 수해로 고립된 주민들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헬기로 구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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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에게도 재난 지원금이 지급된다. 주택이 부서지거나 침수된 경우 지원금도 상향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도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규정은 재난 피해를 입은 주택과 농·어업 분야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도 포함시켰다. 자연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앞으로 사업장별로 3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주택복구비 지원금 기준을 연면적에 따라 상향했다. 주택이 전파된 경우 기존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1600만원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피해 주택 연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부터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한다.

반파됐을 경우에는 그간 800만원이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피해규모에 따라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된다.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의 수리 지원금 역시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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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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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재난지역은 특별재난지역과 일반재난지역으로 나뉜다. 일반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수도요금 감면, 재해복구비 저리 융자 등 18가지 혜택이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전기·가스·통신 요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재난지역 종류를 가르는 주된 기준은 피해규모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재산피해액 산정대상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 피해액을 포함시켰다. 피해액 기준에 미달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하는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정부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난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피해주민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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