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11시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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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5일 열린 공판에서 박 시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 후보자 등 증인들의 일치된 진술로 볼 때 박 시장 측이 성명서에서 허위 의혹을 제기한 원룸 거래는 정상적 거래로 보인다"며 "성명서 내용을 확인할 시간·물리적 여유가 있었지만, 하지 않은 점에서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공표한 데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배포된 이 성명서가 오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당시 박빙이던 선거전의 반전도 가능하게 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미뤄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선고 후 기자들에게 "항소심에서 증거에 의한 합리적 재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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