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선거법 위반 혐의 박경귀 아산시장, 1심서 벌금 1천500만원 선고(종합)

연합뉴스 유의주
원문보기

선거법 위반 혐의 박경귀 아산시장, 1심서 벌금 1천500만원 선고(종합)

속보
김병기 배우자 경찰 출석…공천헌금 관여 의혹
상대 후보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최종심서 형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
대전지법 천안지원[촬영 유의주]

대전지법 천안지원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해 1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이 선고됐다.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5일 열린 공판에서 박 시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선고된 형량은 검찰 구형량인 벌금 800만원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이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강한 처벌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 후보자 등 증인들의 일치된 진술로 볼 때 박 시장 측이 성명서에서 허위 의혹을 제기한 원룸 거래는 정상적 거래로 보인다"며 "성명서 내용을 확인할 시간적, 물리적 여유가 있었지만, 하지 않은 점에서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공표한 데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배포된 이 성명서가 오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당시 박빙이던 선거전의 반전도 가능하게 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미뤄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항소심에서 증거에 의한 합리적 재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ye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