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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감사 거부 위법"↔"선관위 독립성 침해"…헌법학자 의견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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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를 놓고 정면충돌한 선관위와 감사원간의 힘겨루기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관위가 감사원 감찰 대상을 행정기관으로 한정한 '헌법 97조'를 거부 근거로 들었기 때문인데, 헌법학자들의 의견은 다소 갈렸습니다. 오늘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전원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일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자녀 특혜채용 의혹' 관련 감사원 직무 감찰을 거부한 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