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미성년자 17명 유인해 성착취물 약 700건 받은 남성 구속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스마트폰 관련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미성년자 17명을 유인해 700건에 가까운 성착취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받은 20대 남성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선녀)는 지난 2일 남성 14명과 여성 3명 등 미성년자 17명으로부터 지난해 1월부터 3개월간 약 700건의 신체 노출 성착취물을 SNS로 받은 등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 중 일부 피해자 집으로 찾아가 이들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과 SNS에서 신체 부위 사진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 중 A씨의 개인용 컴퓨터에도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이 남아 있던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일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A씨의 PC 몰수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고, 2차 피해 및 추가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 삼성 27.7% LG 24.9%… 당신의 회사 성별 격차는?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