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조활동 아닌 금지된 집단행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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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이태원 참사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포함해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인 혐의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집행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5월 25일 전호일 위원장을 포함해 전공노 집행부 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전공노는 지난해 11월 22∼24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사회서비스 민영화 등 7가지 정책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규정한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공노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 장관의 파면·처벌 여부도 투표에 부쳤다. 당시 조합원 3만8000여 명이 참여한 투표 중 모든 항목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이 80∼90%를 차지했다. 경찰은 전공노의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노조 활동이 아닌 금지된 집단 행위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 위원장 등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행안부도 전공노의 정부 정책 투표를 불법으로 결론 내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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