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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같이 죽자’며 피로 이름 쓰고 355회 스토킹 20대 항소심서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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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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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게 ‘같이 죽자’며 벽에 피로 자신의 이름을 쓰는 등 협박하고 스토킹 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김진선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상해·폭행,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7일 충남 홍성의 한 숙박업소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 씨의 옷에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같이 죽자’며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했다. 또 자해해서 흘린 피로 숙박업소 벽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17일에는 B 씨를 찌를 것처럼 흉기를 휘두르고 손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고, 사흘 뒤에는 새벽에 B 씨의 집에 찾아가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그는 B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했고, 이에 겁을 먹은 B 씨와 다시 사귀었다 헤어지는 과정을 반복하던 중 본인이 다른 사람을 만나 다시 이별을 통보받았다.

헤어진 후에도 약 50여 일 동안 355차례에 걸쳐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SNS 댓글, 전화, 편지를 보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연인의 거짓 증언으로 억울하게 구금됐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소를 자세히 알고 있어 보복의 우려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과 흉기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기름을 뿌린 적이 없고, 흉기로 자해를 했을 뿐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자해 흔적이 있고, 모텔 벽면에도 피로 쓴 글씨가 남아있던 점 등을 토대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길을 가다 행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에 대해서는 해당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회복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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