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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따져보니] 무죄 받고도 못 달리는 타다…해외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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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불법 콜택시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중단됐던 타다 서비스가 부활하진 못 합니다. 왜 그런지, 혁신 산업이 좌초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최윤정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최 기자, 무죄를 받고도 타다가 다시 달리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네. 3년전에 이미 '타다'가 불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타다는 이용자가 모바일 앱으로 행선지를 선택하면 11인승 승합차에 운전기사를 배정해 보내주는 서비스를 했는데, 2020년 3월 국회가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사실상 관련 서비스를 막았습니다. 2018년 출시된 타다는 가입자가 170만명까지 달했지만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