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경 세종시에 위치한 금호건설의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에서 하청 소속 40대 근로자 A씨(1976년생)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A씨는 발견 당시 지하 3층(높이 9m) 엘리베이터 피트 바닥에 쓰러져 사망한 상태였다.
목격자가 없으나 할석 작업 중 추락한 것으로 고용부는 추정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금호건설 공사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전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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