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공정위, 보일러 성능 부당 광고한 귀뚜라미에 '경고'

연합뉴스TV 조성흠
원문보기

공정위, 보일러 성능 부당 광고한 귀뚜라미에 '경고'

속보
공수처, '직무유기 의혹' 민중기 특검·특검보 압수수색
공정위, 보일러 성능 부당 광고한 귀뚜라미에 '경고'

보일러 제조사인 귀뚜라미가 신형 보일러의 성능을 과장하는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귀뚜라미는 2020년 10·11월 3차례 홈쇼핑에서 자사의 새 보일러가 온수 일체형 개방식 팽창탱크를 써 기존 모델보다 온수 공급능력이 34% 향상됐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보일러에는 기존 모델과 동일한 성능의 팽창탱크가 장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능력이 향상된 것은 사실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